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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개념부터 세금까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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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와 상속,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개념부터 세금까지 완전 정리

1. 자산 이전, 두 가지 방식

개인 자산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이전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증여상속입니다. 이 둘은 단순히 “생전”과 “사후”로 나뉘는 시간적 차이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 세금 부과 방식, 신고 기한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2. 증여란?

  • 정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
  • 법적 성격: 증여 계약 (단순한 증여일 경우 수증자가 승낙하면 성립)
  • 세금 종류: 증여세
  • 과세 기준: 증여 당시 시가 기준으로 과세
  • 공제 한도:
  • 신고 기한: 증여가 이루어진 달 말부터 3개월 이내
  • 증여 방식: 현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자산 종류 불문

3. 상속이란?

  • 정의: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법정 상속인이 승계하는 행위
  • 법적 성격: 민법상 유산 상속 (유언이나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진행)
  • 세금 종류: 상속세
  • 과세 기준: 사망 당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
  • 공제 항목:
  • 신고 기한: 사망이 발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 대상: 토지, 건물, 예금, 보험금, 권리 등

4. 절차상의 차이

항복 증여 상속
발생 시점 생전에 계약을 통해 이뤄짐 사망 후 자동 발생
계약 성립 여부 당사자 간 승낙 필요 사망 시 법적 자동 성립
과세 대상 산정 방식 개별 재산 단위 전체 유산 단위로 평가
신고 기한 증여 후 3개월 이내 사망 후 6개월 이내
법적 분쟁 가능성 증여계약 해지, 무효 가능성 등 유언 분쟁, 유류분 청구 등

 

5. 기타 고려사항

  • 세대 생략 시 과세 차이: 상속의 경우 손자에게 바로 넘길 경우 30% 세대 생략 할증이 부과되지만, 증여는 별도 할증이 없음
  • 10년 내 증여분의 상속세 포함 여부: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됨
  • 부동산 취득세 발생 여부: 증여 시 취득세(약 3.5%) 발생, 상속 시는 면제
  • 감정평가 활용 여부: 증여는 감정가 활용해 시세 조정 가능, 상속은 공시지가 기준이 일반적

6. 선택보다는 이해가 먼저

증여와 상속은 각각의 법적 절차와 세금 구조를 이해한 후, 개별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는 가족 구성, 자산 종류, 이전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각 제도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Gift and Inheritance in Korea? Legal and Tax Structures Explained

When transferring assets in Korea, two legal methods apply: gift (증여) and inheritance (상속). Although both involve transferring wealth, they differ in timing, procedures, and tax structures.

  • Gift occurs while the giver is alive. It requires mutual consent and is subject to gift tax based on current market value. The recipient must file within 3 months. Deductions vary—₩50 million for adult children and ₩600 million for spouses over a 10-year period.
  • Inheritance applies after death. It activates automatically and is subject to inheritance tax based on total estate value at death. Filing is due within 6 months. The system offers generous deductions—₩500 million basic, up to ₩3 billion for spouses, plus funeral and debt deductions.

Additional differences include:

  • Gifts made within 10 years before death may be re-taxed during inheritance.
  • Gifted real estate incurs acquisition tax (~3.5%), while inherited property is exempt.
  • Inheritance may trigger legal disputes such as claims for compulsory shares.

In conclusion, gift and inheritance differ fundamentally in legal nature, taxation, timing, and procedures. Choosing between them depends on each family’s circumstances, but understanding the distinction is essential for informe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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